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D에게 재산상 손해나 피고인에게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농장 부지 및 축사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법리상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어떤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 취득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등 참조),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과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피고인이 E농장 부지 및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부지 및 축사를 전매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실제로 피고인은 2011. 8. 11. P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피해자가 소 입식 융자금을 지원받아 소를 키워 이익금을 나누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재물의 교부가 있는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