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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22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8. 20:40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교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영씨티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3. 1. 28.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박광수 법무사 사무소 앞 도로를 부산교대 후문 방면에서 부산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금지 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방면에서 부산지방법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약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