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채권부존재확인][집37(2)민,134;공1989.7.15.(852),998]

판시사항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대영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발행명의의 발행일 각 1986.8.29. 지급기일 각 1986.10.29.로 된 각 액면 금 25,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에 관한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1986년 증제10925호 및 제10926호 각 즉시집행을 수락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인정한 다음, 위 약속어음은 소외 1이 위조한 어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그 거시의 각 증거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 소외 2는 1986.3.경 소외 3으로부터 난방용 방열기 제조업체를 금 95,000,000원에 인수하여 1986.7.경 원고 회사를 설립경영함에 있어 당시 위 인수대금을 완제하지 못한 상태이었으므로 위 소외 2 및 소외 3을 공동대표이사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 소외 3은 회사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그 권한행사를 위 소외 2에게 위임하여 그의 인감 및 명판을 소외 2에게 보관시켜 둔 상태에서, 실제 회사경영은 위 소외 2와 소외 1이 상의하여 온 사실, 그러던중 1986.7.29.경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다른 사업 관계로 인하여 피고회사로부터 할인받은 어음2장(소외 한독정공주식회사 발행의 액면합계 금 48,200,000원)이 부도됨으로써 동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액면 상당금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그 변제독촉과 함께 원고회사의 추가보증을 요구하게 되자 이에 위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가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여 소외 1에게 위 채무액 상당의 원고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도록 승인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및 명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뒤 소외 4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작성권한을 수여하여 위 소외 4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원고의 위조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반대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서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위 소외 2와 위 소외 3을 공동대표이사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 소외 3은 위 소외 2에게 그 권한 행사를 위임하여 위 소외 2가 실제상 단독으로 회사를 경영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여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위 약속어음의 발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한 단독대표권 행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공동대표제도를 인정한 것은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대표권의 행사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그 대표권의 행사를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인 위 소외 2가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3으로부터 위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음이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여도 명백한데, 원심이 위 소외 2의 위임에 따라 위 소외 1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음은 결국 주식회사에 있어서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0.선고 87나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