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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0 2018고정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건물 6 층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월간 시사 홍보지 발행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7.부터 2017. 7. 10.까지 컴퓨터 편집 담당으로 근로 한 D의 2017. 6. 임금 1,200,000원, 2017. 7. 임금 120,000원 합계 1,320,000원을 비롯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6. 20.부터 2017. 8. 2.까지 티 엠 (TM )으로 근로 한 E의 2017. 6. 임금 379,321원, 2017. 7. 임금 452,900원 합계 832,221원, 위 사업장에서 2017. 6. 7.부터 2017. 8. 2.까지 웹 디자이너로 근로 한 F의 2017. 6. 임금 400,000원, 2017. 7. 임금 1,000,000원 합계 1,400,000원, 근로자 3명 합계 3,552,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