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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12485

조합원분담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조합원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부터 같은 해 9.까지 합계 1억 7,15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가입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 가입 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일원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갑(피고)”과 “을(원고)”은 조합규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신의, 성실, 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3조 (조합원 분담금)

1. 조합원 분담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철거비, 민원처리, 용역비 및 기타(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본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2. “을”은 다음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 (생략)

3. 조합원 분담금에는 업무대행비(1,000만 원/세대)가 포함되어 있음. 제7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3.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 기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납입원금만을 환불하며, 환불일까지 제3조 제1항의 조합원분담금 납입을 위해 “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