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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29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한의학적인 ‘ 추나요 법 ’으로 정의되기는 어렵더라도, 의료행위인 ‘ 도수치료행위 ’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광고한 것도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진단 ㆍ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리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의 자발적 운동을 도와주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추나요 법 유사의 의료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D에 대한 전신 체형사진 촬영이나 이에 기초한 설명도 운동 생리학적 관점에서의 설명 또는 권유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의료행위로서의 진찰, 진단, 처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출입문에 ‘ 근 골격 전문가, 중의학 석 ㆍ 박사( 침 구), 물리 치료사( 면허)’ 라는 문구를 붙여 놓고, E 블 로그에 ‘ 도수관리’ 라는 명칭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도 피고인의 경력 내지 이력을 알리는 홍보로 보이고, 동영상도 의료에 관한 내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게시한 문구나 영상을 의료에 관한 광고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은 D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D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