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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단봉로 105 왕길지하차도 1차로를 양촌읍 방면에서 안동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곳은 흰색 실선의 지하차도이고 지하차도 입구에 끼어들기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끼어들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들기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차량사진, 사고당시 상황사진, 끼어들기 금지표지 사진

1. 블랙박스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