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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단1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1 종합청사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주ㆍ정차된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로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약 634,575원 상당이 들도록,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3,83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9. 17:10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97-69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1 종합청사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