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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6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23: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노래 주점에서 같은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동료인 피해자 F(5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를 험담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머리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일반 진단서

1. 회신( 구급 활동 일지)

1. 수사보고 (E 노래 주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이마 부위 상처 사진),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2016. 5. 6. 합의 금 조로 113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2017. 1. 25.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1회 (2010. 1. 6. 폭행죄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벌금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