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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53707

동업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1971. 11. 15. 혼인하였다가 2001. 1. 20. 이혼하였고, 피고는 C의 남동생으로서 원고의 처남이었다.

나. 피고는 1993년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D은 1998. 12. 1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2001. 12. 15. 청산 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내용 1) 원고는 1993. 3. 26. 당시 처남이었던 피고로부터, 피고 운영의 D이 국내에 있던 스테인리스강판압연 및 식기류 제조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요청받았다. 원고는 중국에서 위 사업이 개시되면 신설 중국 법인의 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나누어 가지고 공동으로 그 경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1993. 3. 26. D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D은 1995년경 국내의 공장 및 설비를 중국 요령성 영구시 영구신경제개발구로 이전하고 중국에 E 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애초의 투자 조건이었던 위 유한공사의 지분 중 1/2을 원고에게 이전하지도 않았고, 피고 단독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3) 피고가 운영하던 D은 1995. 5.경 부도처리되었고, 1998. 12. 1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2001. 12. 15. 청산종결되었다. 4) 피고는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위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가 D과 연대하여 상환할 것이고, 상환 시에는 투자일인 1993. 3. 26.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지급하며, 2010. 12. 31.까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 투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의 지불약정확약서(갑 제3호증)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