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D 대 119㎡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대 11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E 대 4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토지에 관하여, ① 망 F는 1973.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F의 아들인 G는 1982. 4. 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③ G의 형인 H는 1990.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④ H의 처인 피고는 2009. 6.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는 피고 토지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53.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1986. 3.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H는 1990. 5. 11., 피고는 2009. 6. 22. 위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그 신축 당시부터 원고 토지, 피고 토지 및 위 각 토지에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 토지 위에 축조되어 있었는데, 그 중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H와 피고는 함께 1990. 5. 1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담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8. 1.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2093호로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0. H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