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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1.16 2017노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 범죄로 벌금 2회, 실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사유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적법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 조,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