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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8 2019가단12351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93.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8. 3. 경 가출하여 원고와 별거하던 중, 2019. 9. 22. 경 태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피고는 망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고, 2019. 4. 22. 태안 소재 망인의 거주지에 전입신고한 상태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7. 경 또는 그 이전부터 망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2016. 6. 후 반경부터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다가 망인과 원고 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후인 2018. 8. 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 3자는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