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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5 2017가단51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11.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C은 1994. 4. 28. 혼인신고, 그들 사이에 2남 1녀(그 중 2명은 미성년) C은 2016. 6.경 만난 피고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같이 잤고,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특히 원고가 C과 피고 사이를 의심할 무렵에는 ‘자네 신랑 전화오면 사랑한다 하지말라구 그럼 뭐라 해야 하나 남의 가정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구 다 내잘못이니 울 C 용서하라구 해야 하나..(피고)’, ‘미안, 가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애들이(C)’ 등의 메시를 주고받았다.

원고는 2016. 9.경 피고의 거주지에서 피고와 함께 있는 C을 발견하였고, 2016.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12. 21. 취하간주되었다

(이 사건 소는 2016. 11. 3. 이 법원 2016드단34947로 제기되었다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 등 참조) 위 취하간주 후 재배당되었음). 2. 판 단 관련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