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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7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일반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6. 15.부터 2011. 4. 30.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7,171,8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된다.

한편, 이는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지는 것으로 공소사실 및 법정형이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1가단57644)에서 피고인이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화해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