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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214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767,971원 및 그 중 102,699,082원에 대하여 2016. 4. 7.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