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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4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3:4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화장실에서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일행 등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G의 몸을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G과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장 G, 순경 H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순번 1 내지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초범,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3:4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I와 J의 다툼을 말리다가 J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6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