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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노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길거리에서 대리기사를 만나 대리기사에 차량열쇠를 건네주어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심에서는 다른 사람이 부른 대리기사가 호출자를 오인하여 피고인이 부른 것으로 알고서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렀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순간 피곤하여 “맞다”고 하여 그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면서 달리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출자를 오인한 대리기사를 가로채었다는 주장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황조사서에 피고인에 대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사고’가 기재되어 있다가 수사한 결과 삭제되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이나 중앙선침범의 위반행위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