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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58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4.경 공유수면인 하천 지목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C 지상에 길이 약 60m, 높이 약 1.5m의 인공구조물인 펜스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연장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후 2012. 12. 31. 그 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 2015. 12. 31.까지로 그 기간이 연장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그 기간연장과 관련한 공유수면 점용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유수면 지상에 펜스 등 인공구조물 신축과 관련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 신축과 관련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존 점용사용허가의 기간만료 등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법 위반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위 펜스 설치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는 법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