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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9고단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4. 22:1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호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남아있는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자 “이 씨발년이. 장사 좆같이 하네. 왜 술을 안 팔아. 이 씨팔 가게를 다 부셔야 정신을 차리겠냐.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이따위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방에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팔. 니들 경찰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이 가게 다 부숴버린다.”고 말하며 위 주점의 2층에 있는 나무기둥을 머리로 2-3회 들이받아 기둥이 옆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