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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7나20105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 지.

에프이앤씨와 서울 금천구 A 외 2필지 지상 B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로 언급이 없으면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지.

에프이앤씨에게 선급금으로 9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지.

에프이앤씨는 2010. 11. 12.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문을 공사대금 12억 4,300만 원, 공사기간 2010. 11. 15.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1. C, D(이하 이들을 통틀어 ‘C 등’이라고 한다)와 그중 토목공사 부문(이하 ‘토목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1. 2. 14.부터 2011. 3. 31.까지 정하여 재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지. 에프이앤씨는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새로운 건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약 90%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2011. 4. 2. 피고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6억 6,700만 원을 2011. 10. 31.까지 반환하고 철거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신축공사 일체를 건축주인 피고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무렵 우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인건설’이라고 한다)와 공사대금을 24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우인건설은 2011.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