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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5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와 의정부시 C 소재 D 교회의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월 초부터 2017. 8. 14. 까지, 위 교회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교제를 요구하고, 지켜보고, 따라다니고,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에게 4 일간 매일 피해자에 대한 장문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2017. 8. 14.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2017. 7. 17. 카 톡 사진, 2017. 7. 19. 카 톡 사진, 피의 자가 목사에게 보낸 카 톡 사진, 발신자 정보 없음 부 재중 전화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 내용,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7. 10. 24. 법률 제 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4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