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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09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전과가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9. 14. 1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발장 안 등산화 속에 넣어둔 열쇠로 현관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범죄현장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1개월여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형법상의 상습절도범죄(형법 제332조)에 대하여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반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