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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4나122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연혁 1) 원고의 아버지인 D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어머니인 E는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경남 고성군 F 답 4,132㎡(이하 ‘F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둘째 형인 G의 소유였는데, 1993. 8. 5. 환지절차 등을 거쳐 별지 1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상속관계 1) D은 1967. 11. 15.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 G은 1969. 6. 26., H은 2005. 1. 8., E는 2012. 9. 8. 각 사망하였고, 망 H의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N, O, Q이 있는바, 망 D에 대한 공동상속인과 상속지분은 별지 2-1 목록 기재와 같다. 2) E는 2012. 9. 8.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아래와 같이 1969년 사망한 G은 제외)이 있었는데, 망 E에 대한 공동상속인과 상속지분은 별지 2-2 목록 기재와 같다.

3) G은 1969. 6. 26. 사망하였고, 망 G의 단독상속인인 어머니 E는 2012. 9. 8. 사망하여, 결국 망 G에 대한 공동상속인과 상속지분은 별지 2-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 등기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2. 1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5. 5. 26. 접수 제1373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때 제출된 보증서에는 피고가 1980. 2. 10. 망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법률 제4502호와 함께 총칭하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85. 6. 21.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