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구합6426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외 1필지 지상의 축사와 관리사 건물의 소유자인데, 위 각 건물은 피고가 시행하는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후 D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 10.경 피고에게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주대책 부적격자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적격 결정‘이라 한다), 위 통보서에는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추가 소명자료 등을 2015. 5.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미신청시 심사결과가 확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등에 따라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이하 ’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이주대책 부적격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이주대책 부적격자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보가 사실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