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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0 2020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어, 2020. 3. 6.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2. 12. 05:0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 당시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