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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04 2018가단427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2. 서산시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 및 E와 위 주택건물 F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016. 4. 8.부터 2018. 4.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4. 8. 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F호를 인도받았으며, 피고는 2016. 6. 7. 이 사건 주택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는 2018. 4. 초순경 피고와 위 F호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해지에 의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