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22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E 하천 952㎡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E 하천 952㎡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