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과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고,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나.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배상신청 인용 부분의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의하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 역시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어,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원심은, ① 2018 고단 1071 사건, 2018 고단 1519 사건, 2018 고단 1723 사건, 2018 고단 251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사기의 편취 액이 합계 3억 4,000만 원을 넘고, 마트 인수, AD 가로등 사업, 외식 사업 등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곧바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