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19. 7. 1.까지...
1. 청구의 표시(인용 부분)
가. 원고들은 2018. 1. 24. 피고 등에게 8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등은 당시 원고들에게 매월 25.까지 250만 원씩 변제하되, 위 지급일에 월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2018. 12. 25.까지 미지급한 대여금 전액을 상환하고, 2018. 12. 26.부터는 미지급한 대여금에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등은 원고들에게 2018. 4. 17. 30만 원, 2018. 5. 16. 7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대여금의 1/2인 4억 2,950만[= (8억 6,000만 원 - 1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2018.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까지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에 의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9. 6. 1. 이후인 2019. 7. 2.부터 연 1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