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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단2167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2:1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뽀뽀 한 번 하자 ”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을 나가던 중 피해자가 배웅을 위해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돌아서 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