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14』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3. 12. 21. 21:47경 서울 영등포구 E상가 5호 ‘F’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고인과 D는 매장으로 들어가 마치 의류를 구입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C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아이언 휴대전화기 1대 및 전화기 케이스 내에 들어있는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신한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16』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7. 15:30경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I’ 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게임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K, L, M과 함께 대학교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주인이 자리를 비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C, K, L, M과 합동하여, 2014. 2. 20. 18:2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연세대학교 공학 1관에서, 피고인은 C, M에게 도서관 열람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절취할 것을 지시한 후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C, M은 도서관 열람실에 들어가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열람실 99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K, L, M과 함께 PC방에서 나이 어린 학생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도망가는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C,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