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1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4. 10. 18. 17:3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1 세) 및 G, H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함께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2 세) 및 C, H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함께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