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을 비롯한 공사인부 5명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공사인부 5명에 대한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인부 5명에 대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평소 위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이른바 ‘오야지’로 활동하였고(공판기록 142쪽),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서 데려오라고 말하였으며(공판기록 97쪽),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13. 10. 19. 500만 원, 2013. 12. 3. 1,5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② F은 2014. 7.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공사비 700만 원이 밀려있으니 7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공판기록 103쪽). 그리고 F은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5차10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인부들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미장ㆍ조적ㆍ방수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공판기록 31쪽). ③ F을 비롯한 공사인부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F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