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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나3193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2015. 12. 26.이 도래하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주식회사 케이엔이(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경남기전, 이하 ‘케이엔이’라 한다

)는 2008.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이와 같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케이엔이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케이엔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3) 피고와 케이엔이는 2010. 10. 30.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2012. 10. 30.까지로 연장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0. 30.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의 사업자등록 피고는 2008. 11. 4.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 D에 있는 E상가 401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은 2011. 5.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에 따라 성립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라. 임의경매 원고는 2014. 2. 24.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해지통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은 2015. 9.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창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