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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감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서산시 F가 G 물류센터예정지와 약 3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F 좌, 우에 도로개설이 서산시에서 확정되어 향후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F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6. 25. 1,4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3. 7. 30. 1억 2,6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F 주변에 G물류센터가 들어설 계획이 없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위 토지 좌, 우에 도로가 개설될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소유 현황) - 토지 사본

1. 하나은행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액에 위약금을 더해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