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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나724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94. 10. 14.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1996. 10. 1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는 1996. 10. 13.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0. 4. 6.에는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