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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16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김해시 E(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30. 김해시장으로부터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분류번호: 30391) 을 한다.

” 는 내용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처럼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중순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침 탄 열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열처리 업종을 추가 하여 업종을 변경하였다.

2.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액화 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장 설립 승인 통보서, 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 생산 공정 요약 설명, 현재 사업 계획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척 침 탄탈 사공정은 당초 승인 받은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에 따른 전 후진 셔틀 시스템을 제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정이므로, 피고인이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세척 침 탄탈 사공정에 관한 ‘ 금속 열처리 업’ 도 승인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14. 8. 김해시장에게 세척 침 탄탈 사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변경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