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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3 2014고단2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1: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길에서, C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출동하자, 주먹으로 순찰차의 트렁크 부위를 치고, ‘야, 이개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가, 여기는 뭐하러 왔어, 이 씨발놈들아, 니들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예방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