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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2538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5,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0,860,406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