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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5가단1291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973,270원 및 그 중 14,635,840원에 대하여는 2015. 2. 4.부터 1,337,4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0. 9. 17. 서울 노원구 E, F 지상의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차남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9.경 I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2. 22.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1. 10.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장녀 B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5. 2. 4. K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41,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221,000,000원은 2015. 3. 16. 지급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K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2015. 2.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2.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B가 원고의 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1075)을 하여 2015. 3. 20.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5. 18. K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나머지 잔금을 원고가 지급받으며, K가 피고 B에 지급한 계약금으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 J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51,247,401원을 변제하였고, 2015. 6. 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