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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80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들을 연이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나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1. 3.경 작업 중 떨어져 다리를 다친 이후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