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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4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2. 확정된 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하고,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