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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24 2013고정2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3. 7.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4.분 임금 1,800,000원, 2013. 5.분 임금 1,800,000원, 2013. 6.분 임금 947,360원, 2013. 6.분 휴업수당 580,258원, 2013. 7.분 임금 414,470원 합계 5,542,0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