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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6다49931

집행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미화 32,601,248달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중재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중재합의와 중재절차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40991 판결 등 참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호 제1항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뉴욕협약에서 규정하는 승인집행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중재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고 원고와 피고가 그 당사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중재조항에는 피고와는 달리 원고에게는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 제10조 제(c)항에서 '기타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