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17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발행한 부도수표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총액이 약 2억 6,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약 1,700만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4년간 체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 중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번 당좌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AH과 원만히 합의하여 A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해 근로자 16명에게 합계 168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