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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2 2017나8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기능성 화장품 등을 생산하여 피고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위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12. 2.부터 2012. 6. 20.까지 피고에게 57,933,39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기능성 화장품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원금 중 51,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이 사건 계약은 2012. 6. 20.경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6,933,390원(= 57,933,390원 - 51,000,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최종으로 물건을 제공받은 다음날인 2012.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