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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노상 C 버스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차고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손님을 내려 달라”는 버스기사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2명이, 버스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내리도록 말하자, "야이 씹할 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마, 내가 알아서 내릴 거야“라고 하고, 이에 F이 ”E지구대 ,F 경사인데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였으니 하차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F이고 나발이고 다 오라고 그래,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재차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F의 목을 2회 밀고, 이에 F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을 하지 못하게 팔을 잡아 제지하자, 계속하여 이마로 F의 오른쪽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껴안으며 의자로 밀자, F의 얼굴을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목격자)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