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제2 원심의 형량(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들의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협박폭행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피고인 F과 함께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300만 원을 더 공탁하였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제1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F과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F이 원심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