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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5 2014고정12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4. 4. 5. 04:3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907동 앞길에서, 그전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위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팔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등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